학생의 입원 또는 전염성 질병 사유로 인한 공결의 경우 *법정감염병에 한하므로,
단순 감기 혹은 비염, 염좌 등의 진단서로는 공결인정이 불가능합니다.
*법정감염병
- 제1군: A형간염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, 장티푸스, 콜레라, 파리티푸스
- 제2군: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, B형간염, 디프테리아, 백일해, 수두, 유행성이하선염
- 제3군: C형간염, 결핵, 공수병, 레지오넬라증, 렙트스피라증, 말라리아
- 제4군: 뎅기열, 두창, 라임병, 메르스, 바이러스성출혈열, 보툴리눔독소증
- 제5군: 간흡충증, 요충증, 장흡충증, 편충증, 폐흡충증, 회충증
공결 신청 및 승인 과정
1. 학생정보서비스 로그인하여 기간, 사유 선택 후 신청
2. 처리중이라 되어있는 상태에서 공결신청서 출력
3. 증빙서류 지참하여 공결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 제출
4.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님 확인 후 행정실제출 (조교)
5. 행정실에서 전산상 승인처리
6. 승인처리 된 공결확인서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.
공결신청 해당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전산상으로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의 바랍니다.
먼저 신청해둔 공결신청건이 처리가 안되면, 새로운 공결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또한 유의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- 학사공지 - 수업 - 공결안내 및 신청 참고.
http://intra.donga.ac.kr/SubPage/sub_1_5.aspx